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의 구직 청원 휴가를 찾아보다가 자료가 너무 없고
간부들은 잘 안알려줘서 직접 해본 결과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구직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국방전직교육원 상담을 통해서 받는 방법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을 그대로 가져온것입니다.
현역 군인들의 경우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⑫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단기복무자”라 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가.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나.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다.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참고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6314
구직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 전직 교육원에 있는 권역별 상담 센터를 통해서 상담 2일을 하면 구직청원 휴가 2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
교육원 사업 바로가기
www.moti.or.kr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 안내] 부분에 [전직컨설팅] 으로 들어가시면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 권역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은 자신의 부대가 속해있는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 신청을 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저번주(11월 8일 금요일)에 12월 상담 신청을 했더니 이미 12월은 상담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부대가 어떤 센터에서 맡는지 모르겠으면 가까워 보이는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부대를 물어봐서 해당 부대를 담당하는 센터에 있는 상담원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카톡이 오면 인적사항 물어보고, 무슨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하고,
장단점/해야하는것/할수있는것 이런것들 을 카톡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을 먼저 한다음에 대면 상담을 해야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톡을 보내시면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상담 일정을 잡은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